피고인 접견 녹음 파일 등 유출 혐의 1·2심 모두 집행유예…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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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추모(37) 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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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추 전 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검찰과 추 전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단체 소송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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