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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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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인 가수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다시는 사회에 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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