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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에게 재가입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7)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C씨가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하자 B씨에게 넘겨받은 흉기로 C씨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했다”며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흉기로 손가락을 절단한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6차례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