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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세월호 재수사 필요…공권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입력 | 2019-11-01 10:29:00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경 부실대응 사망' 발표 관련
"국가, 어린 생명 버려…인명구조 과정 재수사해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날 맥박이 살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지만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4시간 넘게 경비정을 타고 가다 생명을 잃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가 어린 생명을 버린 것”이라며 “이런 참담한 사실을 앞두고 유가족들을 향해 허위 조작 정보로 혐오하고 모욕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전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해상에서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군은 당시 해경에 의해 산 채로 발견됐으나 응급헬기를 타지 못한 채 세 차례나 함정을 추가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