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트카운티 보안관실이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 집에 부착하려한 경고 표지판. (버트카운티 보안관실) © 뉴스1
미국 조지아주 버트카운티 보안관실이 핼러윈 기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성범죄자 자택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려는 시도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버트 보안관실의 이같은 행위가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3명의 성범죄자들은 경고판 설치가 자신들의 언론 자유와 개인권을 침해한다며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들은 안전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소재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관실이 올해도 이같은 계획에 나서자 성범죄자들이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게리 롱 보안관은 법정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조항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마르크 트레드웰 연방판사는 “보안관의 행위는 법조항을 좀 벗어난다”며 신청인인 성범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