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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입력 | 2019-10-30 09:25:00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63·본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상고심에서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기업들에 재단법인 출연금 또는 특정 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1, 2심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공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최근 옥중 진술서를 통해 “(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면서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로 처벌받아야 하느냐,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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