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검문하는 경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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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A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불심검문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복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14차례 이상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소음, 구걸 등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왔으니 자리를 이동하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응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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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신분증 제시 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며 “관행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