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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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 10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도박자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의로 기소된 A씨 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며 총 1050억여 원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으며 수익을 은닉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732개로 특정했다. 또 그 계좌에 2조4945억여 원이 입금된 것으로 산정했다. 반면 검찰은 이 중 400개 계좌만 특정했고, 1조5374억 원이 도박자금으로 입금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의 소견을 종합해 6967억여 원을 도박자금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즉 도박자금은 애초 경찰이 산정한 2조4945억여 원에서 6967억여 원으로 감액 산정돼 법원에 넘겨졌다. 계좌의 개수도 732개에서 400개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계좌의 개수와 도박자금 총액을 줄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도 경찰, 검찰, 국세청 각 조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박자금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 자체의 진위나 도박자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해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