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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불출석’ 기업임원 고발

입력 | 2019-10-25 16:24:00

8월말 청문회 요구자료 안 내거나 불출석자 대상
이윤규 애경대표, 안재석AK홀딩스 대표 등 포함
특조위 "1차 후속조치…위증증인 등 추가로 고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5명을 고발한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가 고발하기로 한 이들은 이윤규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등 총 5명이다.

이들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조위의 주장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 등을 이유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및 증거를 통해 해당 자료의 존재 등이 확인됐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최 전 팀장과 고 전 대표, 양 전 전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특조위는 재판진행 중이란 사유는 청문회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조위는 “특히 고 전 대표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위증 혐의 의혹이 있고 양 전 전무는 SK케미칼-애경산업 협의체 관련 당시 미팅 참석자로서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청문회 직후 특조위의 구치소 접견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8월27일~28일 양일간 열린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대한 1차 후속조치다.

특조위는 “추후 나머지 청문회 자료 미제출자, 불출석 증인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2차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