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서 열린 ‘2019 부산 청년 아세안 해외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48.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23일 밝혔다. 취준생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9.4%만 입사 탈락 통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지원한 취준생 10명 중 6명은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Δ외국계기업(45.0%) Δ공기업(56.7%) Δ대기업(73.7%)가 불합격자에게 입사탈락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잡코리아)
한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이날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는 구직자는 10명 중 2명(23.2%)에 불과했다. 나머지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시+롯데몰 수지 채용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Δ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Δ입사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복수 응답)로는 Δ입사지원서(64.0%) Δ졸업증명서 (33.5%) Δ성적증명서 (32.4%) Δ포트폴리오(23.9%) Δ자격증 사본(20.2%) Δ각종 경력증명서(21.3%) Δ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