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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5일부터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가 본격 시행된다. 통상 생리대의 사용기한은 3년이다.
22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생리대 제품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25일부터 전성분 표기와 함께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시장과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때문에 오는 25일이 의무 적용 시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향후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25일 제조된 제품이라면 사용기한을 2022년 10월24일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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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