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 뉴스1
광고 로드중
1970, 80년대 부자 집만 골라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1)가 항소심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가 발달해 예전 방식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올해 3월~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원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며 “돌이켜볼 때 아들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아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 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뿐이고 선처 해달라”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1982년 절도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복역했던 조 씨는 2000년 선교활동을 위해 건너갔던 일본에서도 도쿄의 부촌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라디오와 손목시계 등을 훔쳤다가 일본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후 2005년, 2010년, 2013년 등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