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유 전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앞서 경찰은 5월 22일 오후 5시쯤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은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유 전의장의 죄명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 유 전 의장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를 다수 확인한 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다.
유승현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