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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삼성바이오…‘분식회계 제재’ 집행정지 확정

입력 | 2019-10-16 14:58:00

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사건 기각결정
삼성 "본안 판단 전 이미지 심각 훼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심리 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1·2심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