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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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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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Δ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Δ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된 점을 보면 조씨 역시 구속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 Δ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Δ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Δ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Δ피의자 건강 상태 Δ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