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피크제 등 진전 없지만 근무조건 개선 반영 4조2교대 근무 적용과 안전인력 충원 인사복지개선도 사측, 임금피크제 원론적 합의에 시민불편차단 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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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일 파업을 불사한 사측과 협상 끝에 근무조건 개선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하락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합의만 이뤘지만, 세부 근무조건 부분에서는 진전된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와 서울시가 15~16일 무박 2일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한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노조의 핵심 주장이었던 임금피크제 문제는 다소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운영 전반 문제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 폐지 등에 관해 노사가 관계기관(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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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그간 임금피크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아닌 일반직원들에 대한 ‘월급약탈’이 시작됐다”며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급여삭감만으로는 신규채용직원(별도정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니 일반 직원들 월급을 뺏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호소해왔다.
이 같은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노조는 대신 임금 인상을 통해 조합원들을 달랠 수 있게 됐다.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임금은 2018년도 총인건비 대비 1.8% 인상된다. 인상된 임금은 올해 초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사측은 현행 규정상 인상할 수 있는 최대 폭까지 인상함으로써 노조를 달랬다. 1.8%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최대 인상폭이다. 사측은 “1.8% 이상 올릴 수 없다. 그걸 어기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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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는 교대근무자의 건강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그간 사측은 3조2교대 근무 방식을 적용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는 코레일, 부산지하철과 같은 4조2교대 근무 방식으로 전환해 노조원 건강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또 이번 협상을 통해 안전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었던 사측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번 합의에 따라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로 인한 필요 안전인력 240여명 증원이 추진된다.
근무조건 관련 개선점도 눈에 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 ▲유연근무를 이유로 직원의 보수, 승진,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90일 내 청구할 수 있다 ▲통상근무자에 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가족돌봄휴직 대상 가족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되, 총 휴직일수는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연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부여하되 그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한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의 자녀돌봄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부여한다 ▲1~4호선 승무분야 휴가와 휴일 사이 비번을 인정한다 등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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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서울시로서는 총파업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을 차단했다는 소득이 있었다. 공식적인 파업 개시 시각인 이날 오전 9시 직전에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지하철 1~8호선이 정상 운행됐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 하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지만 노동조합, 서울시와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공동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