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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 2019-10-15 09:45:00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수원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9.7.19/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황 씨 사건의 경우 1심이 단독심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도 명령했다.

1심 판결로 풀려난 황 씨는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가 과거에도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전력이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 씨 측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박유천(32)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