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관련법 개정됐음에도 추가 없어" "출처표시 없고, 총 15면 중 표절 아닌곳 없어"
서울대학교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0일 서울대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최대 30일 이내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8월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일종의 제보를 한 것이라 제보자에게 (조사)개시가 되면 통보가 된다”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 측 공식적 입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