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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 2019-10-08 14:13:00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조 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를 심문할 예정이었다. 전날 조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영장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8일 오전 조 씨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씨는 2010년대 중반 무렵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원자 부모에게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 중 한 명은 한 달 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