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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료기, 온스토어, 짐메디칼이 유통 중인 유사 욕창예방방석에서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한 2급 발암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오인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도 무려 83.3%에 달했다. 욕창예방방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 등 노약자가 주요 소비자여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18.8%)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24배에서 최대 289배까지 다량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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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조사는Δ㈜영화의료기(YH-CP02) Δ온스토어 Δ짐메디칼 3곳으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현행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 안전기준은 제품의 DEHP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제품의 DEHP 함유량은 Δ영화의료기 28.9 Δ온스토어 22.4 Δ짐메디칼 28.3으로 기준치를 최대 289배나 초과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광고에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 제품도 83.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16개 제품 중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의 광고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의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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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하고, 오인 광고 문구를 시정하라고 요청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