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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소환 폐지”… 첫 대상이 조국 가족

입력 | 2019-10-05 03:00:00

조국 “속도있게 檢개혁” 2시간뒤 윤석열, 포토라인 관행 폐지 응수
檢, 조국 법무 동생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 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 데 이어 수사 관행까지 고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11시경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공보 준칙을 통해 공개 출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당사자 동의 없이 소환 일정을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공개 출석은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이다. 취재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4년 이후 25년간 유지돼왔다.

대검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당면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선제적으로 수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지시로 피의자 공개 출석이 폐지됨에 따라 우선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 장관과 그 가족,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여야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을 통해 전처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을 넘기고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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