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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긴급법 시행 수시간 후 시위대에 최루탄 발사
입력
|
2019-10-04 23:35:00
홍콩 경찰이 정부가 4개월 동안 지속돼 온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시행한 지 몇 시간 후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식민지 시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홍콩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자들은 격분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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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장관은 비상사태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따라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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