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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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이나 키스방, 귀청소방 등 학교 앞에서 운영되는 변종업소가 10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 숫자는 107곳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유해시설 운영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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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이를 포함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금지시설 수는 총 268곳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시설로 119곳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1곳이 강원도에 몰려있었다. 특히 강원도 1곳과 경북의 4곳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에 위치했다.
서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교육부는 지자체,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