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공사 수주 돕고 브로커에 금품 향응 받아 파면 "국토부, 소관 공기업 납품 비위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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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특정 업체들의 보도블록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에게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금금수수규모는 적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으로, 이들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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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에 달하며, 소위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LH 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