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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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29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로 집계됐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1회, 2019년 고리·새울원전 4회, 한빛원전 2회, 한울원전 1회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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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없이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kg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나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최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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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특히 지상에 노출돼 있는 저장시설의 경우 준공 후 28년이 지났고, 해안가에 위치해 염해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