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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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 씨(2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해 해당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을 긴급 대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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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문자를 분석해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국외 서버를 통해 119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영신 유원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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