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오늘 낮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어제도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6건이 발생했고 어제 강화에서 1건의 추가 의심 건이 예찰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이번에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ASF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일시 이동중지명령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주변도로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 행안부, 국방부,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며 “고차원적인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 운송차량 운전자 하차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반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밤 11시15분께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가 1개소에서 ASF 의심사례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