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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국정농단 4R 본격 시동

입력 | 2019-09-25 11:25:00

박근혜와 대기업에 출연금 내게 한 혐의 등
1심·2심 징역 20년 선고…대법원서 파기환송
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아직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건 4라운드가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다음달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건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씨는 1심 때부터 함께 한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 등에 이어 지난 19일 법무법인 해의 정준길 변호사 등 4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총 7명의 변호사와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최씨는 전날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의 손석희(63)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는 “손 대표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