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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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유명 댄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댄서 김모 씨(29)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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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가량 질주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