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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면시행?…교육위 오늘 표결 처리

입력 | 2019-09-24 08:38:0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전면 도입이냐, 단계적 시행이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 시기가 24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한 경험이 있다.

전면도입 시기를 놓고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6월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총선용’이라며 한국당이 반대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최대 90일 걸린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이 뒤늦게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유로 내년 전면 시행에는 반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 2학기 소요 예산 2520억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했다. 소요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도 교육감들도 내년 전면 시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건조정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23일 안건 조정 기간이 끝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발의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를 출석시켜 30분간 질의응답을 한 뒤 교육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 가결되면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라며 “(민주당 법안이) 부결되면 곽상도 의원 발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단계적 시행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교육위원 15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7명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 동의하는 바른미래당(임재훈)과 정의당(여영국)을 합하면 9명으로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한국당 교육위원은 5명이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을 합해도 6명이라 과반에 못미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