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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통령 탄핵’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철제 출입문과 담 등 2곳에 스프레이 래커로 ‘문재인 탄핵’이라는 낙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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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 신념을 표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A씨의 낙서를 페인트로 덧칠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지웠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