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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보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9일 무역업체 대표 A씨(46)와 제조업체 대표 B씨(47) 및 C씨(48)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 100명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1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과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B씨와 C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하게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도 브로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