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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외제차 운전자와 광역버스 기사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제차 운전자 A씨(3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역버스 운전기사 B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씨(50·여)를 들이 받아 뒤따라 오던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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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보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C씨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며 “다만,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