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부상… 전역후 公傷 판정, 보훈처 “戰傷 적용 가능한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국가보훈처는 하 전 중사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하 전 중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왜 갔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며 “남은 건 명예 하나밖에 없다. 그 명예마저 보훈처가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