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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된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만 적용했다”며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최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