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 11일 만에 공개됐다.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2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딸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 교수가 권한없이 이같은 일을 하기로 했다고 봤다.
해당 문안에는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학년, 봉사 기간, 표창장의 일련번호,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표창장 수여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범죄의 구체적 사실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기소 이후 공소장이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2~3일가량이 소요되나, 정 교수 사건의 경우 열흘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가 기소 직후 요청한 공소장을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 결재까지는 또 6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