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심사기간 단축 기대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 목표 GC녹십자 헌터라제, 전 세계 두 번째 치료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분야의 혁신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터라제의 중국 등 중화권 국가 허가 및 상업화는 지난 1월 수출 계약을 맺은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가 맡고 있다. 실제로 캔브리지는 올해 7월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는 중국에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광고 로드중
제임스 쉬에(James Xue) 캔브리지 CEO는 “헌터라제가 중국 최초의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될 수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은 중국 환자 및 가족들에게도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터라제는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과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 헌터증후군의 치료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고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