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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글씨 굵게 표시해야

입력 | 2019-09-10 03:00:00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굵게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랐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된다. 또 통신 판매 시에는 제품 포장재 대신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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