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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로 넘어가

입력 | 2019-09-09 16:42:00

사진=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109명에 이른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 바른미래당 의원 6명, 정의당 의원 3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9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날까지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소환에 응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지만 불응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