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사건 당시 당직근무 중 잠을 자느라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실종 아동 등 가출인 관련 신고는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A 씨는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조차 몰랐고 관련 매뉴얼 등을 숙지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처분은 적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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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으로 당직근무 중이던 A 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와 함께 당직을 선 순경은 출동 지시 무전에 “알겠다”고 응답하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다음 날인 10월 1일 오전 2시 42분 지구대를 방문해 B 양 사건의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 추가 조사 없이 중랑서로 복귀했다. 그사이 1일 0시 30분 이영학은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