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지난 1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조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했으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 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눈길을 끌었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잡혔던 인사청문회가 무산 수순으로 가자, 전날(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보수·진보 성향 구분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