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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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 재반박했다.
정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지만 본인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게됐다. 또 채권으로 학교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로 조국 후보자 동생은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원을 부담하게 해 이를 통해 웅동학원 전체가 빈껍데기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선친이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한 모든 하도급 업체엔 모든 돈을 지급했지만 유일하게 동생 회사엔 돈을 주지 못하면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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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1억원 부분도 남한테 채권 넘기려면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41억원 넘겨 준다. 결국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조 후보자의 말을 재반박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전날 자신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저희 동생을 일시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웅동학원 상대로 소위 50억원의 소송이 진행될 때 학원내에서 이상한 일 발생한다”며 “소송 전담하고 살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2006년 조국 동생으로 교체한다. 이 과정에 대해 법률을 아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공사대금 채권과 공사비용 받을 권리는 5년 지나면 없어진다”며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5년이 지났다고 한 마디만 하면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웅동학원은 재판에 출석을 안 한다. 원고도 조국 동생이고 피고 대표자 대리인도 조국 동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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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소송이 제기된 순간 바로 아버지가 전화해서 이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말했을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말 한 마디만 했으면 이 재판은 웅동 승소로 끝났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