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 웅동학원 이사 재직 당시, 부친이 운영해온 건설사에 있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 재산을 매각하자는 제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던 조 후보자는 “이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0년 6월13일 이사회에 참석해 웅동학원이 부친 소유 건설사에 진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 소유의 임야 등 재산을 동아대에 매매하자는 부친 조변현 이사장의 제안에 “삼청합니다”라고 말해 찬성 의견을 냈다. 그간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학원 재산을 매각하려 시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엔 조 후보자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부친 회사에 돈을 갚기 위해 학교 재산을 팔자는 제안에 찬성한 것. 이사회 회의록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알고 직접 관여까지 했으면서 거짓 해명을 해왔다”며 “웅동학원 채권 청구 소송 역시 ’셀프 소송‘임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