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