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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영상물을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교육 등을 핑계로 수년간 어린 딸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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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행을 당한 자녀들도 어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부위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친부를 상대로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조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피고인은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12세에 불과한 자녀를 성적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범행에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재판은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을 꺼린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첫 재판에 이어 재판 내내 폭행과 협박으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녀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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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내가 성매매를 강요 당할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으로 7차례 병원을 찾은 기록과 성매매를 거부했을 당시 10일간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증언, 성매매 당시 휴대폰 등으로 아내를 감시한 정황 등 취합된 증거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아내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촬영물을 수차례 돌려보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줬으며, 자녀들을 추행할 당시에도 성교육 등을 핑계로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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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2015년 4월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2017년 겨울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5명의 자녀들을 수시로 때려 학대하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