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DVD방서 강간한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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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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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돼 법정에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DVD방에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