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제거하며 추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2019.8.19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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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 화재로 3명의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심야시간대 화재가 발생한 점과 시설이 매우 낡아 화재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숨진 김모씨(83·여) 등 3명이 모은 폐지와 고물 등이 여인숙 내부에 가득 쌓여 있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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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인숙은 소방법과 행정안전점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인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숙박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란에 숙박업 등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불이 난 여인숙의 경우 허가 당시인 1972년은 용도 란에 숙박업이 아닌 주택으로도 허가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 여인숙은 48년간 법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인숙은 화재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또 연면적 72.94㎡의 소규모 시설로 인해 소방법 소화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대진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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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 위생점검에서 이 여인숙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숙박요금을 표시해 놓지 않은 것을 포함해 침구류 등 위생불량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 주인에게 연락해 위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계도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