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보호건수 2배 가까이 증가 경찰 예산 4년째 10억안팎 동결 스마트워치 절반만 지급하고 임시숙소도 평균 1.6일 제공 그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40일간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신변 보호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간 월평균 750건이던 신변 보호 결정은 4∼7월 월평균 13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변 보호 관련 경찰 예산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보호 대상자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제공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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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온다. 올해 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총 956억 원인데 법무부에 406억 원, 여성가족부에 313억 원, 보건복지부에 225억 원이 책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형 abro@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