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고용·인권, 안전기술 등으로 나눠 권고해 외주화 철회, 인력 충원, 안전보건 체계 강화 등 "김용균, 지침 다 지키고 사망…책임전가 원인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약 4개월 간 진행한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발전사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특히 특조위는 앞서 시민대책위 등을 통해 나왔던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 낙탄처리 작업지침’을 언급하며 김용균씨가 사고 당시 지시사항을 다 지켰다고도 전하면서,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사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크게 ▲구조·고용·인권 분야 ▲안전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로 나눠 주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또 중장기적인 전력 산업의 수직 통합 적극 검토를 권고하면서, 가장 먼저 발전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비·운전 등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 인력의 충원 방안 마련,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교섭의 의무화, 노동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현실화, 정부 경영평가·발전사 내부평가 지표상 산업재해 관련 감점지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조직체계 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 발전사의 임원을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는 등 사업주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발전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사고원인 조사 방식과 안전보건 위험요인의 예측·평가·관리를 목적을 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기술 분야와 관련해선 이외에도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설비 개선 등도 권고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조직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독립성 향상 방안 등을 권고했다.
한편 특조위는 앞서 시민대책위 등을 통해 나왔던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 낙탄처리 작업지침’을 언급하며 김용균씨가 “작업지시를 다 지키고 죽었다”고도 밝혔다.
특조위는 ‘Belt 및 회전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접근금지’라고 적힌 당시 작업지침서와,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일지 일일보고’라는 내용이 담긴 서부발전의 공문을 공개하며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사고의 핵심적인 발생원인으로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짚었다.
권 특조위원은 “근무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전가한 형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라면서 “외주화·민간 개방이라는 정부와 발전사의 방침이 뒤에 구조적으로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