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 文정부 공직 재산공개 명세 분석
동아일보 취재팀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비서관 이상 대통령 참모와 주요 부처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98명의 재산 명세를 분석한 결과 PEF 보유 내용을 신고한 공직자는 없었다. 올 3월 52억1930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148억6875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주현 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도 PEF 운용사에 투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공모 펀드와 비슷하게 투자를 통해 차익을 극대화하지만 PEF는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선한 뒤 지분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결정 불투명… 공직자 ‘잡음’ 우려 손 안대 ▼
공직자 사모펀드 조국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PEF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하반기에 가로등 점멸기를 공급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30.73%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외에 본인이나 가족이 PEF 성격의 펀드에 투자한 고위 공직자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유일하다. 지 부위원장의 부인은 2014년 PEF 운용사로 알려졌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 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맡겼다. 이 업체는 투자액이 300만 원만 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PEF’였다. 이 사건 이후 PEF의 투자액 하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해 사실상 원금 회수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PEF에 투자하는 고위 공직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반면 성공해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PEF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공직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라며 “이해충돌 원칙을 어기는 등 여러 추측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대다수가 투자를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건희 기자